[뉴있저] 의사 대신 수술칼 든 원무과장?...수술실 CCTV 의무화는 언제쯤? / YTN

2021-05-25 0

인천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제보자의 수술실 내부 동영상을 보면 의사들이 수술실에 머문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의사 면허가 없는 행정 인력들이 절개와 봉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대리 수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비윤리적 행위라며 해당 병원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리 수술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6년 서울의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과다 출혈로 숨졌는데, 당시 의사는 수술 도중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부산의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다 어깨 수술을 받던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리 수술은 물론이고 수술실 안에서의 환자 성추행, 사진 촬영, 생일 파티 같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병원 1,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42곳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한 운영 규정 역시 없는데요.

앞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척추 전문 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있었지만 녹화된 영상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발의됐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심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진료 위축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의료 사고로 6살 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여론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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